서비스 이용약관
이용약관 본 약관은 셀프스토리지 이용자가 계약서 및 약관 기재 사항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사용공간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제 1조(시설대여 계약의 정의)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자에게 시설 대여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본 셀프스토리지 이용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조(이용자) 가.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조(운영자) 가. 운영자는 보관물품의 보관업자 및 수탁자가 아니며, 운영자가 보관물품을 점유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의 체결) 가.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하는 순간 계약이 이루어 지며 환불이 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사용료 지불) 가.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세금을 운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제 6조(예치금)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영자가 지정한 예치금을 지급한다. 제 7조(관리 책임) 가. 이용자는 매월 한 번 이상 문을 열고 보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제 8조(통지 의무) 이용자는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100% 진다. 통지방법은 운영자의 전화, 문자를 이용한다. 가. 이용자은 본 계약의 해지 및 종료까지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 계약서 상의 변경사항을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보관금지)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금지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만약 금지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운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자는 아래 보관 금지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가. 현금, 유가 증권, 통장, 귀금속 및 미술품 등 고가의 동산류 및 중요 서류.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 적발시 즉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진다. 가. 영업행위 또는 작업활동. 제11조(계약의 종료)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에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은 통보시점으로부터 10일후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상의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하여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제13조(명도 및 연체금) 이용자는 제5조(사용료의 지불), 제11조(계약의 종료) 및 제12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스토리지의 명도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 이용자는 종료일 10일 이전까지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 통보없이 퇴실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중도 해지 환급불가) 본 스토리지의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계약 및 결제하거나, 12개월 이상의 조건 또는 할인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도에 "갑"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이용료 전액 환급불가) 가. 이용자와 운영자는 계약을 함과 동시에 계약기간 동안 본 셀프스토리지 지정자리에 대한 추가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므로 계약에 적용된 이용료는 전액 환급불가함을 이용자는 숙지하였고, 이에 이용자는 이의제기를 하지않기로 한다. 제15조(원상 회복)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라 스토리지의 문을 개방하여 운영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스토리지 내외부에 파손 등의 이유로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서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17조 (면책) 이용자는 다음 기재하는 사유의 경우 운영자에게 그 손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 전쟁, 폭동, 파업, 테러등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 보관물품의 분실, 손실 등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보상) 운영자는 셀프스토리지 자체의 제작상 결함에 의한 보관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월 이용금액의 최대 10배 한도액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보관금지와 제10조 금지행위 등 “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제19조(협의 및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는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상호 원만한 협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린박스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업체명:그린박스 & 가나통운 등록번호:121-86-26238 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1189번지) <특별약관> 제 1조(서비스대행계약) 이용자가 그린박스 셀프스토리지의 사용을 위해 입출고, 잠금장치 체결등 보관행위 일체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일임할 경우, 그린박스는 법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자의 입출고 및 관리행위를 대행한다. 제 2조(보안카드 및 잠금장치관리) 운영자는 사용자의 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보안카드 및 열쇠를 보관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보안카드 및 열쇠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통해 입출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방문사용자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면책) 운영자는 위 제17조(면책)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카카오 플러스 문의하기 문의전화 1522-9892 |